[2000.02.15]산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 요청
산자부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
---------------------
산업자원부
수신: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제목: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 요청
--------------------------------------------------------------------------
1. 우리는 지난해 11.10일 개최된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시 보고한 『디자인산업의 비전
과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디자인산업이 이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별첨 기본 계획을 참조하시어 법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 산업
자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기본계획]
1. 개정목표
·21세기 대표적 지식기반산업인 디자인산업의 진흥체제를 구축하고 『디자인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
2. 개정방향
·디자인 아카데미 설립, 디자인 정보화 기반 등 디자인 진흥체계 구축
·디자인 벤처펀드 조성,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지원시책 강화
·전문회사 신고제도 정비, 디자인경영대상 근거 마련,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촉진 등 민간의
디자인 활성화 도모
3. 주요 개정 검토사항
·『산업디자인진흥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정비)
·디자인 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사항(신설)
·디자인 벤처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정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지원에 관한 사항(정비)
·디자인경영대상에 관한 사항(신설)
·디자인정보화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전시행사 등의 민간이양에 관한 사항(신설)
·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용어정리에 관한 사항(정비)
·기타
4.참조사항
·상기 검토사항은 그간 우리부가 파악하고 있는 법 개정 수요를 예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방안이나 법 전반에 걸쳐 의견 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