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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회장 입후보 및 정기총회 참가를 위하여,
공문에 명시된 '정회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2장 참고)
현재 연회비 미납으로 정회원 자격이 정지된 분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평생회원 해당X)
합당한 정회원의 권리를 위하여 각 회원 여러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연회비 납부 또는 평생회원 여부가 불확실 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무국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첨부파일)
<정관> 전문 홈페이지 확인 가능 > https://www.vidak.or.kr/org/terms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는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종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유관법인 및 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 관련전공 졸업한 자
나.비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다.비전공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라.비전공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2)기업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관 법인 및 단체
가.대기업
나.중소기업
다.디자인전문기업
라.기타 단체
(3)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4)학생회원: 대학에서 시각디자인 관련전공, 재학 중인 자(대학원 제외)
제7조(회원의 입회)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자동 가입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본 정관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1)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원인을 해소치 않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 회비 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중의 연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해외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 사유가 해제된다. 단,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정회원의 회비납부 규정에 따른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무국 배상
File : [공고]차기회장(제15대)입후보자_등록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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