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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방일영문화재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제도 제정 및 공모(기간연기: 4월6일까


제1회 '방일영문화재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 제도 제정 및 공모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접수기간 연기: 4월 6일까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알려드릴 사항은 제1회 '방일영문화재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 제도 제정 및 지급 대상자 공모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협회와 한국문예진흥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공모사업으로서 구동조 전임회장 시기에 방일영문화재단과 타이포/편집분과(분과위원장 홍성택)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사업으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올 초에 시행계획안이 확정되어 이제야 언론과 관계자분들께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제6대 임기 출범시에 한글글꼴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약 2개월간의 진행끝에 사업이 확정 발표되게 이르렀습니다.
방일영문화재단에서 전액지급하는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우리 비닥이 상당부분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2년마다 우리 협회의 주요사업으로 진행될 이 사업은 비닥의 큰 실적임과 동시에 한글 글꼴 디자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참조하셔서 많은 회원분들이 공모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4년 3월 8일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류명식
한글글꼴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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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안내>

제1회 “방일영문화재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 제정 및 지급 대상자 공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규약


(1) 지원금의 명칭

이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방일영문화재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으로 한다.

(2) 지원금의 목적

이 지원금은 한글 글꼴 개발에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진 자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연구 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한글 글꼴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기 위해 방일영문화재단의 뜻으로 제정된 것이다.

(3) 지원금의 운영

1. 이 지원금은 한국문예진흥원과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2. 이 지원금은 수혜 대상자 1명을 선정하여 2년에 한번씩 수여하게 되며, 특별한 이유로 폐지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정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매 2년마다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이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은 3명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기획조정부장,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방일영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맡는다.

3. 운영위원회는 심사 위원을 선정 임명하고, 이 지원금 내용과 형식의 모든 사항들을 결정하는 주체로 이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4. 규정 개정 및 주요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다.


(5) 관리위원회 구성

1. 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를 맡아서 진행할 별도의 독립 기구인 관리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은 공동 운영자인 VIDAK의 회장이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명하여 구성한다.

3. 관리위원회는 지원금 수혜자가 완성한 한글 글꼴이 널리 보급되고 활용됨으로써 이 기금 지원 결과가 한글 글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쓴다.


(6)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법

1. 지원금은 2천만 원으로 총액을 2년간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2.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간단한 수여식과 함께 착수금 5백만 원이 지급되고, 그 후 제안서의 계획에 준해서 개발 공정이 60% 진행되는 시점에 5백만 원, 개발 작업 완성과 동시에 1천만 원을 지급한다.

3. 위의 진행 과정은 개발자가 관리위원회에 그 과정을 설명하면 심사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지급 시점을 정하게 된다.


(7) 지원금 신청

이 지원금은 한글 글꼴의 새로운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작업에 충실하도록 그 비용의 일부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원금의 수혜를 원하는 사람은 한글 글꼴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날에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개발 계획을 설명해 우수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제안서에는 새로 개발하게 될 글자의 특장점과 기존 글꼴과의 차별점, 그리고 개발 진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혜자의 자격

1. 지원금 수혜자는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며, 글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수혜의 조건은 반드시 2,350자 이상의 글자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와 함께 본인의 설명을 통해서 그 계획을 검증받아야 한다.


(9)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임명하며 제안서를 심사하고 제안자의 설명을 경청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심사의 기준은 이 지원금 제정의 취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간섭도 없이 심사위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10) 대상자 선정

1. 심사위원은 1차 심사로 신청자들의 제안서를 검토해 예심으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로 그들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심사해 그 결과를 종합, 최종으로 1명을 선정한다.

2. 심사의 기준은 이 지원금의 제정 취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및 창작의 우수성과 계획의 실천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며 그 기준은 심사위원들이 정하게 된다.


(11) 대상자의 의무와 권리

1.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의 글자 2,350자 이상을 완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글꼴의 판권과 저작권은 모두 개발자에게 있으며 완성 본 제출 이외의 어떤 의무도 갖지 않는다.

3. 그러나 개발 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면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원칙은 관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


(12) 개발 계획의 지연

1. 계획대로 2년 내에 작업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진행 과정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1년까지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도 그 계획에 맞춰 연기된다.

2. 그러나 총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수혜자가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3) 시행

“한글 글꼴 개발 지원금”제도는 2004년부터 지원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2004년 01월 02일 제정)



<“방일영문화재단 한글 글꼴 창작 지원금”에 관한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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