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협약서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협약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디자인이 산업 및 문화의 부가가치 창조의 주역이라는 데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고, 시각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을
지원하고 상호의 업무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 회원에 대하여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을
지원함과 아울러 디자인 보호·관리 전략 제시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을'은 '갑' 회원의 시각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다.
1.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료 상담
2.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시각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탁 관리(지적재산권 계약체결
대리 및 사후 관리,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업무 등)
4. 시각디자인 보호절차(저작권 등록, 의장권·상표권 출원등록 등) 수행 및 사후관리
5. 기타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사업화 관련 사항
제3조(업무협력비용)
① '갑'은 '을'이 전조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연회비' 성격에 해당하는
소정의 업무비용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협약 발효일 이전까지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이 지급하는 전항의 업무협력비용과 별도로 '갑' 소속 회원이 개별적으로
전조 3호 및 4호의 업무를 '갑'에게 신청한 경우 각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개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을'은 '갑' 회원에 대해서는
우대회원제를 적용하여 특별 지원을 하도록 한다.
제4조(상호 협조)
'갑'과 '을'은 상호 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자료제공 및 기타 상대방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하도록 한다.
제5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2001년 5월 11일부터 2002년 5월 10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1년 5월 11일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안 상 수
대 한 재 준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사장
이사장 황 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