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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임시총회 결과!


2009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임시총회(회의록)

2009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임시총회(회의록)

일시/장소
-개최일시 : 2009년 4월 25일(토)
-개최시간 : 오후 2시 30분~4시 30분
-개최장소 : 홍익대학교 제1공학관 K-101호실

참석자 명단/총27명
박암종 회장, 권명광, 오근제, 서기흔 상임자문위원, (이하 가나다 순) 김두섭, 김주희, 김향란, 명계수, 박완선, 백금남, 안경환, 안상락, 이용일, 이재구, 이주훈, 이진영, 이해만, 장은영, 정무환, 정흥균, 조의환, 조현숙, 조현주, 최광, 최병묵, 홍영래, 홍창훈


위임자 명단/위임 433명
강명훈, 강성철, 강승곤, 강중규, 강홍도, 고은정, 고창훈, 권구철, 권기홍, 김경화, 김규범, 김규희, 김민식, 김보연(1), 김소연, 김승인, 김인혜, 김여옥, 김윤정, 김은선, 김일중, 김자영, 김지현,김지훈, 김채현, 김현삼, 김현석, 김현철, 김형기, 김형민, 노선영, 류지형, 문수빈, 박경남,박미연, 박민경, 박병철, 박봉용, 박설욱, 박성혜, 박영진, 박지나, 배지은, 백도현, 삼원특수지, 석연경, 설진일, 손병주, 손영선, 송은선, 송정민, 신지희, 안광욱, 안혜신, 엄현주, 여홍구, 우일구, 유대훈, 유진민, 이경석, 이규락, 이기영, 이병욱, 이봉섭, 이상국, 이상용, 이상원, 이석민, 이선화, 이성춘, 이세영, 이소정, 이승진, 이승환, 이승훈, 이안근, 이연숙, 이영민, 이영숙, 이영주, 이영화, 이영환, 이옥순, 이용제, 이원우, 이원진, 이은주, 이재민, 이재원(2), 이정선, 이정환, 이정희, 이제식, 이종우, 이종임, 이준식, 이진영(1), 이진영(3),이진혁, 이창욱, 이창희, 이충호, 이태경, 이태훈, 이향숙, 이향진, 이현영, 이현우, 이형주, 이호선, 임경묵, 임상철, 임채형, 임춘택, 임태윤, 임현빈, 임현혁, 임희경(1), 장범순, 장석원, 장순석, 장윤희, 장의환, 장혜진, 장효민, 장훈종, 전기순, 전나현, 전용석, 전은이, 전혜선, 전혜진, 정경미, 정공자, 정민, 정성환, 정성훈, 정수연, 정순미, 정신공, 최윤남, 최은진, 최인수, 최정윤, 최준혁, 최지숙, 최진호, 최철호, 하상오, 하용훈, 하현정, 한미영, 강우진, 강혜경, 고윤예, 권재식, 기명, 김경선, 김기수, 김길례, 김나연, 김미옥, 김보연(2), 김성영, 김성재, 김성호, 김신혁, 김양호, 김원준, 김윤태, 김종성, 김지성, 김진영, 김하나, 남승연, 목양숙, 목진성, 문인숙, 박무건, 박민주, 박소영, 박승배,박승희,박영범,박영주(1), 박영호, 박조의, 박현욱, 배남진, 변삼영, 서지민, 석정웅, 손수민, 송근민, 송명민, 신윤진, 안윤정,안상수 염정, 오지영, 유왕윤, 유흥국, 이규연, 이고은,이금희, 이병천, 이상윤, 이성수, 이아령, 이윤정(2), 이은영, 이재웅, 이재훈, 이지양, 이지연(2), 이진욱, 이창근, 이향제, 이혜린, 임창윤, 임현수, 장미경, 장정호, 전지훈, 정상미, 정성원, 정우영, 정은숙, 정은지, 정종인, 정진숙(1), 정진숙(2), 정진영, 정진헌, 정학성, 정현선, 정혜리, 정혜욱, 정혜진, 정호기, 정홍균, 정훈동, 조각현, 조미연, 조민정, 조성래, 조수진, 조순호,조용재, 조윤배, 조주연, 조준영, 조찬우, 조풍연, 조현주, 주연경, 지현정, 진정오, 차영대, 차용선, 채정선, 천창영, 최광춘, 최동신, 최문경, 최문혜, 최병만, 최서윤, 최영규, 최영옥, 최운용, 최원수, 최원재, 최정민, 최태선, 하영아, 하영옥, 한성택, 한승민, 한욱현, 한재준(2), 한지숙, 한창규, 한창호, 함유진, 허원회, 허진, 호석준, 홀승완, 홍상희, 홍석일, 홍성대, 홍성옥, 홍성일, 홍승표, 홍은선, 홍정민, 황경모, 황민기, 황상연, 황선영, 황순선, 황필상, 황희주/김정희(1), 김정희(2), 김종덕, 김종렬, 김주성(1), 김준교, 김지면, 김지원, 김진석, 김진호, 김찬길, 김창례, 김학성, 김현, 김현태, 김혜영, 김혜진(2). 김희정(2), 김희현(2), 나성숙, 나윤화, 나재오, 남경우, 남용현, 노광민, 노미선, 노봉호, 류철호, 문성오, 문수근, 문영만, 문현주, 문희용, 민신기, 박규원, 박노석, 박문수, 박상규, 박상익, 방일경, 박성억, 박성혜(1), 박소영(1), 박숙희, 박영미, 박영주(2), 박우형, 박혜준(1), 박원권, 박일재, 박정기, 박정우, 박지다, 박진숙, 방경란, 방재기, 배성익, 배인호, 백병람, 백재훈, 백조야, 백주연, 백진경, 백철, 백한수, 변추석, 변춘섭, 사희민, 서은모, 서재화, 석금호, 성근현, 성민선, 손공동, 손영수, 손자영, 송광연, 송인수, 신계옥, 신동은, 신선옥, 신순범, 신용순, 신정숙, 신주혁, 안병진, 안은영, 안지현, 양윤정, 양진모, 양학철, 염동철, 오동준, 오병근, 오승진, 오양순, 오주은, 오지은, 원지혜, 위성호, 유동관, 유범준, 유연미, 유주영, 유혜정, 유희정, 육호준, 윤병규, 윤병훈, 윤형숙, 윤호섭, 윤효상, 윤희철, 이경규, 이경선, 이기준, 이난경, 이덕성, 이동훈, 이몽룡, 이미화, 이민철, 이병주, 이병석


총회식순
01. 임시총회 의장 선출(임시의장 명계수 회원)
0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03. 국민의레
04. 격려사(오근제 상임자문위원)
05. 안건토의
-제9대 비닥 회장 선임건
06. 제9대 비닥 회장 인사말(박암종 제9대 비닥 회장)
07. 경과보고(2008년 12월 15~2009년 4월 25일)
08. 사무국보고(업무진행사항 및 현 협회 재정보고)
09. 감사선출(최광, 조의환 감사)
10. 임원선임 사전 승인
11.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전 승인

임시총회 회의록

*개요
2009년 4월 25일(토) 개최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은 2시 30분에 비닥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우선 본 총회의 임시 사회자로 박암종 차기회장이 식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가장 먼저 임시총회를 진행할 의장선출 안을 발의하자 조의환 회원이 임시총회 소집문제에 대해 정관에 입각하여 의문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임시총회장은 이를 시초로 참석 회원들간의 뜨거운 토론이 시작되어 어려운 난제들을 다 드러내 놓고 문제점을 점검하며 최종적으로 참석자의 찬반투표로 회원 의사를 표하였다. 결국 비닥 제9대 박암종 회장 선임 및 8개월 앞당겨 임기출발 의결, 감사 선출, 임원진 선출 사전승인 및 사업계획안의 사전승인, 12월 정기총회를 위한 정관개정추진위원회 설치 계획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자세한 발언내용(회의록)과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석자 발언내용

-조의환 :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론적인 문제를 먼저 제기하겠다.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정관의 엄격한 해석을 들어 총회의 성립 가능 여부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총회는 상임자문위원회의에서 박암종 차기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행사하도록 권고(결의)하고 임시총회에 대한 발의만으로 총회가 성립되었으나 상임고문은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서 총회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본다. 비상대책위원장 및 차기회장은 임시총회를 발의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

-박암종 : 상임자문윈원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럼으로 회의를 통해 나온 권고(이는 의견임으로 이 사항이 결의사항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는 판단임)안을 가지고, 회장이 부재하고 집행부가 반 이상 사퇴한 상황에서 정관에 입각한 차기회장의 자격과 함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임시총회 개최를 소집함은 가능한 일이라 판단된다. 또한 그러한 근거로 본 임시총회의 성립에 대한 타당성을 위임장의 문구에 명확하게 삽입시켰다. 조의환 회원과 같은 의견을 예상하여 위임장 내용에 기존의 위임장 문구와는 달리‘임시총회 소집을 찬성’하는 이라는 내용을 삽입시켰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럴 경우 위에서 밝힌 정관 제21조 나항의 재적 정회원 1/5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가 충족 되므로 임시총회 성립의 조건을 분명히 충족시키고 있다.

*위임장 문구 참조
본인은 2009년 4월 25일(토)에 개최되는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임시총회 소집을 찬성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으로, 이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바입니다.

*정관 제21조(총회의 소집) 참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5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
다. 감사2인의 긴급동의가 있을 때

-백금남 : 박암종 차기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조의환 : 본 임시총회 발의 및 성립의 가장 중요한 정족수 충족에는 본인도 동의를 하나 총회 참석 회원의 수가 적어 아쉬움을 표하며 이후 진행되는 안건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협회가 문제없이 난제들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힌다.

-명계수 : 회장과 감사 2인이 사퇴하였음으로 정관 21조 가항과 다항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나항의 이사회의 결의 문제도 전 이사진의 사퇴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함을 환기시키고자 하며 그런 상황 하에서 상임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비닥 홈페이지상에 게재돼 있는 상임자문회의에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결의사항 참조.)

-박암종 : 2009년 1월에 개최된 정기총회 이후 꾸준히 그간에 드러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정기총회 당시)에서 제대로 해결 방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정기총회 이후 정관상 남은 조직은 상임자문위원회와 차기회장 밖에 없었고 2월 말부터는 사무국장 또한 공석으로 이 시기부터는 사실상 비닥의 업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이어졌다.(자세한 사항은 본 임시총회 시 배부된 경과보고 기록을 참조.)

-조의환 : 상임자문위원회와 차기회장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닥 회원들은 존재하며 회원들의 찬성으로 인한 총회 발의가 원칙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사의를 표하지 않는 이사(이사 54명중 회장 포함 29명 사직서 제출)들도 있음을 기억해야하며 남은 이사진의 총회 개최 결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상임자문위원회의에서 나온 비상대책위원장의 직함조차도 인정될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하며 이유로는 상임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의결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명광 : 이사회의 소집 주체인 회장, 수석부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관에 의한 차기회장 제도로 선임된 차기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됨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정관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음으로 정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의 해결을 뜻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사 사퇴의 경우, 개별적 사의 표명인지 아니면 전체 사퇴의 결의인지의 여부 문제를 논의하면 해답은 쉽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계수 : 정기총회 시 선거진행위원으로 업무를 진행한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다. 분명히 정병규 전 회장이‘안건이 부결될 경우 현 집행부가 총 사퇴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그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이에 동의하고 투표하였음으로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들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원을 임명한 회장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박암종 : 명계수 회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이사들도 있음으로 만약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장이, 안건이 부결될 경우 회장 자신은 물론 전 임원진이 총사퇴 하겠다는 의사표명에 이의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것임으로 그 의견에 아무런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은 모든 권한을 참석한 이사에게 위임한 것이다. 그럼으로 추후 임원회의를 통해 결의된, 이사 각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내라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임으로 회장의 총사퇴 표명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의사 표명이다. 그럼으로 총회 투표 결과 회장 이하 전 임원진이 그 자리에서 사퇴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명광 : 또한 제적이사 54명중 이사 29명의 사직서 제출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자격상실을 나타냄으로 앞에 조의환 회원이 언급한 내용 즉 사의를 표하지 않은 이사진에 의한 임시총회 발의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박암종 : 임시총회 소집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 충분히 토론되었음으로 권명광 상임자문위원의 발언을 끝으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누가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점검했다고 판단해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들의 찬반 의사를 묻겠다. 임시 총회 소집에 이이 없으면 동의하고 재청해주길 바란다.

*참석한 회원 전원이 비상대책위원장 겸 차기회장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찬성 동의에 힘입어 개최한 본 임시총회는 발의와 명분이 충분히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동의함과 동시에 재청하여 다음 순서로 회의를 진행시킴.

*다음으로 임시총회 의장 선출 순서로 넘어 갔으며 이에 안상락 회원이 명계수 회원을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명계수 회원이 임시총회의 의장으로 사회를 봄.

-명계수 :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지금부터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식순에 따라 총 회원 827명중 참석회원 26명, 위임 433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한다. 제적회원 827명은 1월 20일 개최된 정기총회 시까지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4년 회비 미납자를 제적한 인원임. 자세한 내용은 정기총회 책자 참조 바람. 위임 433명중 제적한 인원이 약간명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전 사국국장이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사직함으로서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음. 오차범위는 대략 5%로 가정할 때 약 20명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다음으로 국민의례(생략)에 이어 상임고문의 격려사 순서 시 오근제 상임고문이 대표로 격려사를 전함.

-오근제 :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됨과 동시에 앞서 진행된 몇 가지 사항도 갑작스러운 면이 있어 당황스럽다. 그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고 당황한 것은 현재 처해진 비닥의 상황일 것이며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불교의 존재론 중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로 대변하여 풀이하고 싶다. '제행무상 제법무아'라는 의미는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겨나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으로 제9대 비닥도 새로운 관계망으로 비닥의 실체를 가꾸고 우리 모두가 어느 위치든지 비닥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해야 하며 성원과 지지, 격려와 사랑으로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자.

-명계수 : 임시의장의 권한으로 경과보고 및 업무보고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회장선출이 선행 돼야 함으로 회장이 선출되면 필요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넘어가겠다.

-권명광 : 회계업무는 미지급만 기록되어 있으나 수입과 지출이 오늘 부로 가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조의환 : 회계사항은 감사가 선출되면 감사를 통해 전임회장이나 집행부에 회계를 비롯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시켜 정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박암종 :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 선임과 신속한 집행부의 구성 이후 정확한 회계 사항을 정리한 후 전 회원들에게 공표해야 하는 점에 동의한다.

-조의환 : 만약 차기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8개월간의 잔여 임기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잔여임기를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집단체제)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 또한 정관에 정확히 명기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명계수 : 그 제안에 동의하며 보궐선거의 개념인가 새로운 회장 단위 임기 개념인가, 사회를 보는 나조차도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힘들다. 여러분의 의견 제시를 바란다.

-백금남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시총회의 법률적 효력이 정당하며 따라서 당연히 차기회장이 임기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8개월의 잔여 임기 포함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의환 :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정관의 해석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차기회장이 임기를 이어받으면 추후 정관 개정으로 8개월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완선 : 정관에 없는 이상 임기연장은 불가능하다. 비닥 정상화를 위해서 8개월은 수습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회장 임기 2년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근제 : 모두의 발언이 걱정꺼리로서 드러날 소지가 많다. 비닥에 관심과 애정이 많고 법인단체 이기에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현 상황으로 임기 2년의 제9대 비닥 회장을 선임하고 정기총회 때 나머지 8개월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조의환 : 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나머지는 총회에서 임기 연장을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안상락 : 정확하게 말하면 회장의 임기는 2010년~2011년이나 남은 8개월을 수습하는 기간으로 생각해 임기를 2년 8개월로 수행하는 것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용일 : 현재 비닥은 비상사태로 사무국의 재정 또한 약 1,000만원의 적자가 존재한다. 사무국의 정상화 시간만으로도 3~4개월이 흐르며 이 기간을 업무 수행기간인 임기로 따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닥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바로 임기 수행을 제안하며 이와 함께 8개월은 비닥 정상화 기간, 2년간은 정상적인 회장 임기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박암종 : 정관을 자꾸 강조하면 차기회장 임기는 12월 정기총회에서만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비닥은 비상사태를 맞고 있고 해결해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가진 예전의 비닥이 아니다. 임기 몇 개월 더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어느 누구라도 회장을 맡아 일을 하라고 하면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관에 의하면 차기회장의 임기는 12월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작한다. 비닥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동력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신속히 차기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박완선 : 앞에 발언한 내용을 취소하겠다. 바로 차기회장의 임기를 시작하게 하는 안에 힘을 실어 주기를 다시 제안한다.

-명계수 : 여러 회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복잡해져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안으로 축약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임기의 시작과 함께 8개월은 정기총회에서의 의결로 임기 연장을 하도록 하며, 두 번째로 정기총회 시까지 8개월간을 집단지도체제로 운용하는 안으로서 이 두 안을 가지고 거수로 표결 결정하겠다. 거수 표결 결과 첫 번째 안 찬성이 20명, 두 번째 안 찬성이 2명으로 첫 번째 안의 상정으로 비닥 제9대 회장으로 박암종 회장의 선임이 확정되었으며 임기는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박암종 회장은 9대 회장으로서 8개월을 앞당겨 임기를 시작하며 임기연장은 정기총회에서의 의결로 연장하여 총회연도와 회계연도에 맞추는 것에 전원 동의하며 제청하였다.

-박암종 :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비닥의 현 상황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지만 회장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다. 이어 준비된 회장 선임 인사말을 낭독하겠다.(기 공지한 비닥 제9대 회장 선임에 대한 인사말 참조)

-박암종 : 이제부터 회장인 본인이 총회의 의장이 되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총회에서 결정해야할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 등 중에서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사항을 사전 승인해주기 바란다. 잘 알다시피 비상시국 및 회장 선임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임원진 구성을 하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의 결의에 의해 비닥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유능한 임원진을 구성하여 회원 모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이상 3가지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길 바란다.

-권명광 : 임원진 구성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사전승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책임 하에 확정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추후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백금남 : 정관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으로 정관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박암종 : 권명광 상임자문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백금남 회원의 말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검토 후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 후 12월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지경부에 승인을 맞도록 하겠다.

*임원 선출 및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은 비상시국하로 그동안 준비가 불가하였음으로 본 임시총회에서 사전승인 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정관개정은 올 1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정관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 전원 동의하고 재청하여 통과시켰다.

-박암종 :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함으로 적격한 회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길 바란다.

-박완선 : 중견 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홍대 교수로 있는 최광 회원을 감사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해 후보로 추천한다.

-박암종 : 오늘 보다 시피 협회에 애정을 가지고 꼼꼼하게 업무를 확인하고 또한 잘 알고 있는 조의환 회원을 감사 후보로 추천한다.

-박암종 : 감사 후보로 두 분이 추천되었다. 이 외 더 추천하고자 하는 분은 없는가? 그러면 이 두 분외에 감사 후보가 없음으로 투표로 가기 보다는,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길 요청한다.

*이의 없이 전원 동의함으로써 감사는 최광 회원과 조의환 회원이 선출되었다. 이것으로 상정된 모든 안이 적법하게 의결되었으며 마지막 추가 발언으로 이어졌다.

-백금남 : 신임 회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의 수장을 맡았지만 비닥을 재건하고 수습하는데 전심전력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모두는 힘을 몰아주고 성원해 주자.

-조의환 :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로 현 사태를 냉정히 바라 봐야하며 갈등과 분열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임시총회 현장에서 보듯이 참석 회원 수가 적음은 회원 상당수가 냉소, 방관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차가운 머리 즉 이성적으로 이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하기 바란다. 지난 집행부의 50여명이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 했지만 불신임의 사태까지 왔으며 이를 누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보지 말고 모두가 하나 되도록 원만한 사태의 수습을 바란다.

-박암종 : 조의환 회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며 열린 마음으로 비닥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전 집행부와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비닥의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를 맡았던 임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냉소적 또는 방관자적인 회원들이 있음을 시인한다, 그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협회가 돼야 함도 인정한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 생각해보면 우리 협회도 사회 변화에 무감각했음도 지적할 수 있다.
인식을 넓혀 생각해보면 비닥에서의 활동이 무의미하고 자신들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회원은 자연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이상하게 보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회원들을 붙잡아 두려면 비닥 특성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몫이다.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 없다고 본다.
반대로 우리 협회를 가입해 활동하고 싶어 하는 신입회원들도 많다. 그들을 찾아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본인이 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회원 수를, 1,000명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회원을 가진 협회로 규모를 더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줄어드는 회원 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달 안에 전 임원진을 선임하고 이와 함께 신입회원의 유치로 다시 비닥의 옛 명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9대 비닥 출범식은 임원진이 구성되면 개최하도록 하겠다.

임시총회를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참석해주신 상임자문위원을 비롯해 회원 여러분과 위임장을 전해주신 회원님, 총회장소를 물색해주시고 도와주신 김종덕 회원님, 사무국 수습을 위해 낮밤을 안 가리고 수고하는 이용일 회원 등, 그 외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비닥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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