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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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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청에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에 의거,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학계 및 관련 업계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3월 30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목 : 개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설명회 및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나. 일시 및 장소 : 2005. 4. 1.(금) 14:00~16:00,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 (※강남구 역삼동 647-9, 2호선 역삼역 4번출구 직진 200m,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직진 300m) 다. 주요 내용 o 개정 디자인보호법 주요내용 o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o 개정 상표법 주요내용 o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라. 발표자 o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현종 o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o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배상철 o 변리사 최성우 마. 발표신청 및 의견제출 기한 : 2005. 3. 30.(수) o 디자인보호법령 : 전화 (042)481-5268, FAX (042)472-3468, 이메일 scjeon@kipo.go.kr o 상표법령 : 전화 (042)481-5271, FAX (042)472-3468, 이메일 world@kipo.go.kr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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