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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장기연체회원 자격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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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서번호 : VIDAK-02-24 발신일자 : 2002. 10. 11 제 목 : 회비장기연체회원 자격정지 안내
지난 7월 16일자로 발송된 윤리위원장, 회장 명의의 공문 (vidak 출범 첫 회원작품집 발간에 앞서 작품집에 등재될 회원의 최종 명부 정리에 관한 내용) 발송 이후 많은 회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에서는 공문발송 이후에도 전화, e-mail, 우편 재발송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회비 연체 회원님들의 회비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회비납부 현황 및 회원자격정지에 대한 최종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회원자격정지대상 회비납부 최종 독려 공문발송: 178명 (총 회원 787명 중) - 9월 30일 현재, 77명 납부 / 11명 탈퇴의사 - 최종 회원자격정지대상자 : 129명 - 9월 30일 개최된 제 4차 이사회에서 최종 회원자격정지 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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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정지는 지난 번 발송한 윤리위원장 명의의 공문에 의거, 회비납부 최종시한인 2002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 회원자격정지 대상 129명의 회원은 회원수첩발행, 2002 VIDAK 정기회원전, 연감발행 등 VIDAK 시행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체회원(129명)은 협회정관 제 9조에 의해 6개월간 회원자격 정지가 적용되므로 2003. 02. 02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복귀되며, 2003. 02. 03일 이후에는 자동 제명됩니다. 회비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 중의 년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정관 제 9조: 회원의 자격 정지 규정에 의거 )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 장 구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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