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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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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협약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하 '을'이라 한다)은 디자인이 산업 및 문화의 부가가치 창조의 주역이라는 데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고, 시각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을 지원하고 상호의 업무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 회원에 대하여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을 지원함과 아울러 디자인 보호·관리 전략 제시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을'은 '갑' 회원의 시각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다. 1.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무료 상담 2.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시각디자이너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탁 관리(지적재산권 계약체결 대리 및 사후 관리,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업무 등) 4. 시각디자인 보호절차(저작권 등록, 의장권·상표권 출원등록 등) 수행 및 사후관리 5. 기타 시각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사업화 관련 사항 제3조(업무협력비용) ① '갑'은 '을'이 전조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연회비' 성격에 해당하는 소정의 업무비용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협약 발효일 이전까지 상호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이 지급하는 전항의 업무협력비용과 별도로 '갑' 소속 회원이 개별적으로 전조 3호 및 4호의 업무를 '갑'에게 신청한 경우 각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개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을'은 '갑' 회원에 대해서는 우대회원제를 적용하여 특별 지원을 하도록 한다. 제4조(상호 협조) '갑'과 '을'은 상호 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자료제공 및 기타 상대방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하도록 한다. 제5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2001년 5월 11일부터 2002년 5월 10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1년 5월 11일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안 상 수 대 한 재 준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사장 이사장 황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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