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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1]비닥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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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협회 회원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과 협의중인 내용과 자료를 덧붙이오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꼴저작권위원회 한재준 드림. Subject: 업무협력방안 제안 자료입니다. Date: Mon, 4 Sep 2000 15:04:38 +0900 From: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To:
한재준 교수님. 지난 번에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재단 소개 팸플릿 4부를 우편발송했으니, 재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과 VIDAK과의 업무협력방안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자료를 첨부하오니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 경비 문제는 두가지 업무협력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굼하신 점이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곧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IP재단 사무국장 최경미 -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VIDAK) 회원의 지적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방안 {{}}2000. 9. 1.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1. 업무협력 목적 - VIDAK 회원 창작물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 강구 - 디자인 보호·관리 전략 제시를 위한 VIDAK 회원 교육의 효율화 도모 -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풍토 조성 공동 모색 2. 업무협력 방안 ▶ 제1안 : VIDAK 회원에 대해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VIDAK에서 IP재단에 지적재산권 관리를 총괄적으로 위탁하는 형태) ⇒ 회원 수에 따라 관리 경비 산정하되,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위탁 하는 경우에 비해 특별 혜택 부여/ 회원들의 저작활동 현황 및 회원수, 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단체 위탁 시에는 통상적으로 개별 위탁관리비용의 20% 내외 적용, 저렴하게 산정) ▶ 제2안 : 일반 업무협력계약 형태(무료 상담서비스 제공/ 회원 대상 교육 및 개별 지적재산권 위탁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후 별도 경비 산정) 3. IP재단의 업무지원 내용(제1안에 따른 계약체결시) (1) VIDAK 및 회원에 대해 지적재산권 관련 상시 무료 상담, 자문 (전화/내방/서신/인터넷/E-mail 등 모든 매체 통해 가능) (2) VIDAK 회원 대상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 디자인 보호 동향 등 문제에 대해 연 3 회 무료 강의 □ 장소제공/홍보/교재 준비 - VIDAK □ 기획/강사 - IP재단 (3) VIDAK 웹 사이트에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칼럼 수시 제공 (4) VIDAK 회원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저작권 계약체결 및 저작권이용료 징수, 사후 관 리, 저작권 침해 조사,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위임할 경우 수수료 할 인(10∼20%) 서비스 예) 저작권 계약체결 및 저작권이용료 대리 징수, 사후관리시 :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위탁관리를 의뢰할 경우 → 수수료 10% □VIDAK에서 총괄적으로 재단에 위탁시 →수수료 8% 적용 (5) 저작권 등록, 의장권·상표권 출원등록 등의 경우 할인(10∼ 20%) 서비스 (6) 재단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식재산 유통 신문에 디자인 작품 매매, 저작권이용 자 구하는 광고 게재시 특별 혜택 부여 (7) VIDAK 전 회원에 지식재산 유통 신문 무료 우편 발송 (8) 기타 IP재단에서 발행하는 각종 도서, 유료 연수 등 신청시 특별 할인 서비스 ※ 위 서비스를 통해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는 물론 각 개별 회원(사)도 전담 자문 변리사 및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실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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