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자격
가. 해당분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다. 해당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 해당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특급기술자
마.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소 중 관련분야 연구책임자급 경력 5년 이상
바. 그 밖에 경관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 기능 : 「경관법」에 따른 심의·자문
☞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