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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AK 8대 회장(차기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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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VIDAK 8대 회장(차기회장) 선거 공고
본 협회를 이끌어 갈 제8대 VIDAK 차기 회장(임기:2008년~2009년) 입후보자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협회 발전에 애정과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회원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기회장 후보로 입후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선거일시 : 2005년 12월 3일(토요일) 오후 5시~6시경(확정후 추후 공고) 2. 장소 : 예술의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 3. 입후보자 등록 가. 등록마감 : 2005년 9월 20일(화요일) 18:00까지 나. 등록장소 : VIDAK사무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213-1호) 다. 등록서류 :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다운로드
4. 선거운동 기간 : 후보 등록시부터 선거전일 자정까지
---------------------------------- 안내 --------------------------------------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 중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내용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비닥 정관을 참조 바람)
1.차기회장의 자격
(차기회장 선거규정 제 4조) VIDAK의 창립정신을 존중하며 시각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차기회장의 자격이 있다. 단, 선거일 현재 회장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전문적 지식, 경험,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협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이. (2) 협회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본 협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갖춘 이.
2.차기회장 선거
(차기회장 선거규정 제 8조) (1) 차기회장 후보는 선거 4개월 전까지 선관위에 회장 입후보 할 수 있다. (2) 선거 3개월 전, 차기회장 후보를 5인 이내 상임자문회의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3) 후보 중에서 단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단, 1차 투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상위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하고,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4)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결과도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3.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함.
4.기타사항
-비닥 제8대 회장 선거에 관한 추가 세부적인 사항(등록 후보자 이력사항 등)은 비닥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213-1호 VIDAK 사무국 전화 031-706-0970 / 0502-785-4000 / Fax 0502-785-4001 / e-mail:vidak@vidak.or.kr 2005년 8월 31일 선거관리위원장 조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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